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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시 휴업, 장기 미가동 등으로 IoT 기기도 끕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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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측정기기의 교체 또는 수리, 배출시설의 장기 미가동 등으로 측정기기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거나,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p.54, 55
참고2. https://www.greenlink.or.kr/web/board/2/505/?pMENU_ID=141
메뉴 [고객지원]-[자료마당]-[사업장]-(사업장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및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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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원가입과 시설 등록은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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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B 사업장이 A사업장에 있는 a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등록하는 방법
a 방지시설을 등록할 때, A 업체를 공동방지시설의 대표 업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린링크 상 A업체에만 a 방지시설을 등록합니다.
나머지를 공유하고 있는 B사의 배출시설은 따로 사업장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A업체 시설코드의 시설정보관리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B업체에서 회원가입 시 A업체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때 공동방지시설의 임차회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회원가입 시 대기배출허가증을 기타 파일란에 같이 첨부합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B사업장에서 직접 A사업장 시설정보관리에 들어가서 B사업장 배출시설들을 등록하고 비고란에 B사업장 명을 기입합니다.
(요약)
1. A사업장 회원가입 및 사업장 코드 생성
2. B사업장 A사업장 업체로 회원가입 및 대기배출허가증 첨부
3. 회원가입 승인 후 A사업장 시설정보관리에서 B사업장 배출시설 등록 후 B사업장명을 비고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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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영기록부 기록은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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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거,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링크를 이용해
운영기록부를 전산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그린링크를 이용해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고자 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링크를 이용한 전산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4에 따라 제 1호의 가동시간 란 및 제2호 가목의 방지시설명란 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그린링크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그린링크에 정상 기록보존된 운영기록부를 지도점검시 그린링크의 일시적인 장애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의 기록보존 상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린링크 장애로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일자 운영기록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기작성 등 사업자의 추가조치가 필요합니다.
- 운영기록부 양식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50307,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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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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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나,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되는 배출시설에 자가측정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등의 설치와 관련된 검토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하고,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기준 및 사례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 방지시설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준을 검토함(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 11.))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가측정 의무와 IoT측정기기 의무 부착과는 별개이므로 대상 사업장은 자가측정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일부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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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P할당) 게이트웨이 IP할당요청서 작성시 사업장 코드와 시설코드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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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운영시스템에 접속 - [사업장관리]-[기초정보관리]-[시설정보관리]
사업장을 조회하시면 각 시설의 목록정보에서 사업장코드와, 시설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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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미수신) 사업장 정보를 다 입력했는데도 미수신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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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장 정보를 다 입력했다고 해서 그린링크로 바로 수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IP할당 및 그린링크로의 신호 연결작업이 필요합니다.
연결관련 문제는 사업장 내에 부착된 IoT기기 업체(게이트웨이업체)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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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미수신)전송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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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운영시스템에 접속 - [실시간자료] - [수신자료 조회]에서 사업장을 조회하시면 수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자료가 미수신으로 보이는 것은 그린링크로의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결관련 문의는 사업장 내에 부착된 IoT기기 업체(게이트웨이업체)에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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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영시스템) 사업장 정보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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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린링크시스템 [고객지원]-[자료마당]
목록 1~3에 그린링크 가입 및 자료입력 방법이 동영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록4에 그린링크 가입 및 자료입력 방법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의 대기신고필증, 허가증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