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업무처리지침

배출시설의 규모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제외시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