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운영기록부 펼치기
  •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합니다.


    IoT측정기기 부착 및 그린링크로의 전송이 운영기록부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작성하시던 방식대로 꾸준히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운영기록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펼치기
  •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나,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되는 배출시설에 자가측정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등의 설치와 관련된 검토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하고,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기준 및 사례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 방지시설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준을 검토함(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 11.))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가측정 의무와 IoT측정기기 의무 부착과는 별개이므로 대상 사업장은 자가측정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일부 시설 제외).

     

  • (IP할당) 게이트웨이 IP할당요청서 작성시 사업장 코드와 시설코드를 모르겠어요. 펼치기
  • "운영시스템에 접속 - [사업장관리]-[기초정보관리]-[시설정보관리] 

    사업장을 조회하시면 각 시설의 목록정보에서 사업장코드와, 시설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미수신) 사업장 정보를 다 입력했는데도 미수신상태입니다. 펼치기
  • "사업장 정보를 다 입력했다고 해서 그린링크로 바로 수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IP할당 및 그린링크로의 신호 연결작업이 필요합니다.


    연결관련 문제는 사업장 내에 부착된 IoT기기 업체(게이트웨이업체)에 문의바랍니다. "

  • (수신/미수신)전송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펼치기
  • "운영시스템에 접속 - [실시간자료] - [수신자료 조회]에서 사업장을 조회하시면 수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자료가 미수신으로 보이는 것은 그린링크로의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결관련 문의는 사업장 내에 부착된 IoT기기 업체(게이트웨이업체)에 요청바랍니다."

  • (운영시스템) 사업장 정보 입력 방법 펼치기
  • "그린링크시스템 [고객지원]-[자료마당]
    목록 1~3에 그린링크 가입 및 자료입력 방법이 동영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록4에 그린링크 가입 및 자료입력 방법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는 사업장의 대기신고필증, 허가증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세요."

  • (회원가입 및 사용자정보) 담당자가 변경되었어요. 펼치기
  • "담당자 퇴사 등의 사유로 시스템 담당자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아이디 계정폐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보내주신 후 재 가입 바랍니다.

    계정폐지신청서는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회원가입) 승인/승인대기/반려 펼치기
  • "승인, 반려 시 회원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승인: 승인되었으며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승인대기: 담당자 미확인 상태로 평균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승인을 원할 시 대표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반려: 첨부파일 누락과 같은 사유로 승인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승인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승인처리 하겠습니다.                          Fax. 032-590-4025

  • (회원가입) 회원가입 첨부파일을 누락했어요. 수정하고 싶어요/업로드하고싶어요 펼치기
  • "회원가입 승인대기 상태일 시, 가입자의 정보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승인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승인하겠습니다.
    Fax. 032-590-4025"

  •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필수 첨부파일 펼치기
  • "회원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공단양식 재직증명서(자료마당-양식(재직증명서)) ※직인 또는 서명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회원가입 중 사업장 검색이 안돼요 펼치기
  • "회원가입 중 사업장명이 검색이 안되는 것은

    그린링크 시스템 상에 사업장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업장 검색이 안될 시, 그 부분은 비워두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 가입은 누구 명의로 해야하나요? 펼치기
  • "사업장 대표자 또는 대기배출시설 담당자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명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 시에는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분이 직접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