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수정]제조업체 및 설치업체 그린링크 신규 등록 절차 안내
    • 2024-10-21
    • 배*현
    • 조회수:5394
    •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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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 그린링크 신규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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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체

      1. 2차 연동테스트 통과 후 붙임1. 그린링크 등록 신청서 (제조업체) 파일에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한 그린링크 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jsh8617@keco.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보내주신 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그린링크에 등록 됩니다.

      4. 등록이 완료되면 메일로 회신드리니 담당자께서는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업체 등록 절차 변경에 따라 설치업체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IoT] -[설치업체 등록 신청] 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8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설치업체

      1. 설치업체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등 관련 사항 안내" 참고)

      2. 계약을 완료한 신규 설치업체는 붙임2. 그린링크 등록 신청서 (설치업체) 파일에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작성한 그린링크 등록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iot2022@keco.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보내주신 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그린링크에 등록 됩니다.

      5. 등록이 완료되면 메일로 회신드리니 담당자께서는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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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조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그린링크 등록이 제한됩니다.)

    •  * *그린링크 등록 이후 추가로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맺은 경우도 iot2022@keco.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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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지원 문의(☎ 1533-3301)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붙임1. 그린링크 등록 신청서 (제조업체).hwpx
    붙임2. 그린링크 등록 신청서 (설치업체).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