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배출시설 적용기준
배출시설의 규모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 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배출시설의 규모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