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배출시설 적용기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이러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중력 집진시설, 관성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음파 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시설,응축에 의한 시설, 토양미 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 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필요한기계, 기구류 등을 포함한다.

< 여과 집진시설 >

< 흡수 및 세정시설 >

< 흡수 및 세정시설 >

< 원심력 집진시설 >

< 전기 집진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분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의

방지시설은 제거원리에 따라 16가지 시설로 분류

  • 입자상 물질 : 1. 중력 집진시설 2. 관성력 집진시설 3. 원심력 집진시설 4. 세정 집진시설 5. 여과 집진시설 6. 전기 집진시설 7. 음파 집진시설
  • 가스상 물질 :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 16.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