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활용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신규가입 협조요청(지자체 담당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와 우리 공단은 ⌜2020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IoT 활용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지자체 담당자는 관할 사업장을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철저한 신원확인을
위해 다음의 가입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4~5종 사업장 원격감시체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가입을 요청드립니다.
<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가입절차 >
가. 접속 URL : www.greenlink.or.kr
나.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매뉴얼 참고, 홈페이지→ 자료마당→ 매뉴얼자료실)
다. 가입승인요청 전자문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발송 (관할 사업장 현황자료 포함)
라. 문의사항 연락처 : 032-590-4020 ~ 4024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