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25.4.28.)닫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기기 설치 전 다음의 서류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제시된 출력신호(4~20mA)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 본 규격 및 사양은 가이드라인 개정일(`25.4.28.)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측정기기 설치 계약(계약일 기준)부터 적용됨
-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만족하는 제품 중 개정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