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2분기 자료수집기(게이트웨이) 제조사별 전송률 집계 안내닫기
2025년도 2분기(5월 기준) 자료수집기(게이트웨이) 제조사별 전송률 집계와 관련하여, 제조사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배출구별 미수신 사유를 파악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o 미수신 기준
- 미수신 정의: 2025년 5월 한 달(5.1. ~ 5.31.)간 ‘30분 데이터’가 한 번도 수신되지 않은 경우
- 미수신 사유 입력 항목
• 장비고장(제조사): 게이트웨이의 고장 등으로 인한 미수신
• 통신불량(제조사): 라우터 문제 등 통신관련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수신
• 사업장 관리 미흡: 사업장의 귀책사유(예: 통신비 미납, 유상수리 거부 등)
• 기타 : 휴업, 폐업, 장기 미가동 등(명확히 확인된 경우만 작성)
※ “사업장 관리 미흡” 및 “기타”는 사업장의 귀책 사유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해당 건은 수신 처리로 전환되어 전송률 계산에 반영됩니다.
※ 폐업의 경우 홈택스에서 과세여부를 확인한 뒤 반영하고 있습니다.
o 주요 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제조사 확인 | 6월 23일(월) ~ 7월 11일(금) | 미수신 원인 파악 및 시스템에 사유 입력 |
공단 검토 | 7월 14일(월) ~ 8월 1일(금) | 입력자료 검토 후 수신/미수신 확정 |
제조사 2차 확인 | 8월 4일(월) ~ 8월 8일(금) | 확정 내용 재확인 |
전송률 공개 | 8월 둘째주 예정 | 제조사별 전송률 공개 |
※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전송률 공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o 유의 사항
• 미수신 사유 입력 시, 정확한 원인을 선택하고 사업장 귀책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무상 수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무상 수리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십시오. 이 경우 해당 건은 수신 처리로 전환되어 전송률 계산에 반영됩니다.
• 기한 내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미수신 건이 제조사 귀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린링크 로그인 후 GW제조사(관리자) 권한으로 변경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첨부파일 참고).
※ 프로토콜 버전 V3.0 90%인 업체 대상, '운영' 대수 구간별로 모든 게이트웨이사별 전송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