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운영기록부 기록은 어찌하나요?
    • 2021-12-28
    • 담*자
    • 조회수:1252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거,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링크를 이용해 
    운영기록부를 전산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그린링크를 이용해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고자 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링크를 이용한  전산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4에 따라 제 1호의 가동시간 란 및 제2호 가목의 방지시설명란 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그린링크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그린링크에 정상 기록보존된 운영기록부를 지도점검시 그린링크의 일시적인 장애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의 기록보존 상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린링크 장애로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일자 운영기록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기작성 등 사업자의 추가조치가 필요합니다.

     

    - 운영기록부 양식 참고: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50307,서식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