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운영기록부
    • 2021-12-28
    •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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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합니다.


    IoT측정기기 부착 및 그린링크로의 전송이 운영기록부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작성하시던 방식대로 꾸준히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운영기록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