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 2021-12-28
    • 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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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나,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되는 배출시설에 자가측정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등의 설치와 관련된 검토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하고,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기준 및 사례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 방지시설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준을 검토함(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 11.))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가측정 의무와 IoT측정기기 의무 부착과는 별개이므로 대상 사업장은 자가측정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일부 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