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원가입과 시설 등록은 어찌하나요?
    • 2025-05-20
    • 정*지
    • 조회수:263
  • A,B 사업장이 A사업장에 있는 a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등록하는 방법

     

    a 방지시설을 등록할 때, A 업체를 공동방지시설의 대표 업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린링크 상 A업체에만 a 방지시설을 등록합니다.
    나머지를 공유하고 있는 B사의 배출시설은 따로 사업장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A업체 시설코드의 시설정보관리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B업체에서 회원가입 시 A업체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때 공동방지시설의 임차회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회원가입 시 대기배출허가증을 기타 파일란에 같이 첨부합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B사업장에서 직접 A사업장 시설정보관리에 들어가서  B사업장 배출시설들을 등록하고 비고란에 B사업장 명을 기입합니다.

     

    (요약)

    1. A사업장 회원가입 및 사업장 코드 생성

    2. B사업장 A사업장 업체로 회원가입 및 대기배출허가증 첨부

    3. 회원가입 승인 후 A사업장 시설정보관리에서 B사업장 배출시설 등록 후 B사업장명을 비고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