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등 관련 사항 안내
    • 2024-02-22
    • 서*량
    • 조회수:7533
  • 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6) 1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할 내용을 기재하셔서(첨부파일 참고)

        그린링크의 설치업체 협력관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사물인터넷(IoT) Gateway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IoT 측정기기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와 관련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6)과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성적서 등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완료하셔서

           2024227()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및 검토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린링크에 게시(3월 초)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사물인터넷(IoT) Gateway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관련 안내사항(202402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