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6) 1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할 내용을 기재하셔서(첨부파일 참고)
그린링크의 ‘설치업체 협력관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사물인터넷(IoT) Gateway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IoT 측정기기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와 관련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23.6)과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성적서 등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완료하셔서
2024년 2월 27일(화)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및 검토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린링크에 게시(3월 초)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